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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
정부는 2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또는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이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현저히 낮아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부담금 요율 조정 검토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3741억원 가운데 지출은 80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 택지분양가격의 1.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 요율은 2009년 당시 각각 두 배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되지만 일부 사업지에서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도 추
안 차관은 "올해 장애인 경제활동 지표와 업종별·규모별 장애인 고용 현황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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