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추가로 인하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465원에서 406원으로 LPG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각각 내린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전부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는 ℓ당 83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1원씩 추가로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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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한시적 유류세 20% 인하 조치는 오는 30일이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들자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폭도 30%로 확대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1970원에 이르고 있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ℓ당 200원이 저렴하지만 최근에는 가격이 급등해 휘발유 가격과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다만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가격에 적용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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