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지원이 최대 쟁점…사회적 합의는 구속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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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장 안에 있는 개들 모습 / 사진 =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개 식용 농장주·상인 등 업계 단체, 정부 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본래 4월 말까지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진행된 7번째 전체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국 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문제 논의 위원회 운영결과 중간 보고'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27일에 공지했었지만, 위원회 내부의 의견 대립과 조정 때문에 결국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잠정 연기한다고 정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 사항은 개 농장과 개고기 판매 등 업계 측 사람들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로 개 식용이 종식되면, 당장 생계 수단이 끊긴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사회적 비용이고, 지원 규모, 생계 대책과 관련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진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 식용, 종식 문제가 오랜 기간 거듭되어 온 문제다보니 결과 도출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개 식용 종식'이라는 결과도 도출되더라도,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합의라는 의미는 있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최종 결과문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
현재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