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유통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과 유통 두 개의 지주회사와 보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연합회로 이름이 바뀌고 크게 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NH경제와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NH금융 등 2개 지주회사체제로 개편됩니다.
상호금융은 독립사업부제로 운용돼 준비과정을 거쳐 별도법인으로 분리됩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농협의 보험 자회사 설립도 특례를 반영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특례를 축소해 퇴직연금보험을 5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정 보험사 상품을 일정 비율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기존 사업이 보완 유지돼야 민간 업체와 동등한 경쟁이 되는데 개정안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퇴직연금보험을 5년간 취급 못 하도록 한 것은 시장이 형성된 뒤에 진입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협 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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