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차량 매일 40km 운행 기준, 월 1만원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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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시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금액을 충전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리터(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갑니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로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왔습니다. 이 같은 한시 인하 조치는 원래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더욱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입니다.
앞서 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3.34달러(3.27%) 오른 배럴당 105.3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L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습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970.02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2037원)과 제주(2026원)는 2000원을 넘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가량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재고 물량 소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