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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어락 로열플러스. [사진 출처 = 퓨어랜드] |
27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뉴질랜드 분유 퓨어락 로열플러스의 공식수입원 퓨어랜드는 지난 25일 제품 홈페이지에 특수영양식품(영아용조제유·성장기용 조제유)인 퓨어락 로열 플러스 1~3단계 제품과 관련,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를 해 일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 DHA는 식물성 DHA가 답이다! ▲ ROYAL+STAGE1 DHA 최대 섭취량(일) 238.7mg ▲ 아기에게 도움 되는 현재 식물성 DHA 함유량의 퓨어락이 더 좋아요 ▲ 현재와 같은 식물성 DHA 퓨어락 로열플러스 1단계 구매 의향 있음 등의 문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문구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항을 위반했다.
퓨어랜드 관계자는 "제품 성분에 대한 고객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어서 소개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언급했는데 조제분유이다 보니 성분에 대한 표기 제한이 있었다"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소명했지만 규율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금은 해당 내용을 모두 고친 상태다.
현재 퓨어락 로열플러스 제품은 퓨어랜드 공식 온라인몰에서 '품절'로 나와 구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11번가, 지마켓, 위메프, 몽땅뚝딱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가 제품 회수명령을 내리거나 유통을 금지 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 채널 판매는 가능하다는 게 퓨어랜드 측의 설명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표시·광고 심의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퓨어락 로열플러스의 '제품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한 분유업계 관계자는 "조제분유의 경우 광고 심의법이 상당히 까다롭다"라며 "국내에서 분유사업을 오래 해온 기업들은 규정 때문에 보수적으로 마케팅하지만 신생 후발주자의 경우 국내 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퓨어랜드는 이전에도 과도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소비자와 업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회사는 지난해 5월부터 분유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 공격적 마케팅을 벌였다. 그런데 이 시기 다수의 블로그에 타사 산양분유 제품에서 퓨어락 젬밀 산양분유로 갈아탔다는 내용이 게시되기 시작했다. 비교 대상은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등 국내 주요 분유업체였다. 일부 게시물에는 타사 제품을 먹이다 아이가 배앓이를 해 퓨어락 제품으로 바꿨다는 내용도 담겼다.
게시글 하단에는 "본 포스팅은 몽땅뚝딱에서 일부 지원받은 솔직한 구매 후기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퓨어랜드 측은 자사가 아닌 몽땅뚝딱에서 벌인
이와 관련 한 분유업계 관계자는 "상도덕에 어긋난 바이럴 마케팅으로 업계에서 비판을 받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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