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만 1,485명에서 1만 8,717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연중 1,500건 이상 방문간호 제공기관 수는 2018년 2개소에서 지난해 5개소로 증가했으며 수급자 수는 381명에서 1,33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한 기관이 384명의 수급자에 대해 3,000~3,500건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42.9%는 간호사였으며, 절반 이상(54.6%)은 면허·자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 밖에도 의사(0.02%), 사회복지사(0.002%) 등이 개설자로 확인되는데 참고로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면허·자격 규정 요건은 없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현행 방문간호 현황 파악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방문진료, 방문간호 모델수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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