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대한 금융부채를 빼주는 정책 시행이 오는 7월에서 9월로 두 달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소위 의결이 만장일치로 이뤄진 만큼 법안은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수월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시행 시기를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의결됐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주택 대출금액 제외는 오는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공제 신청자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공제 신청을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자 개개인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이때 공단은 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 금액을 평가해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는 공단이 개인의 주택대출 정보를 받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했다.
공단은 정책 시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신청자의 주택대출 정보를 알아내는 게 어렵다는 점, 자신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민원 등이 폭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 같은 문제는 대체로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공단은 대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쏟아지는 민원에 대응할 체계를 갖출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주택부채 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건강보험법 72조에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는 개정법을 예정대로 7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주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