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홈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인테리어 시공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총 568건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412건)보다 37.9% 늘어난 것으로, 최근 4년(2018~2021년)간 접수된 신청건수 1752건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하자보수 미이행·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불량이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의 순이었다.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1350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건설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도 17.5%(306건)나 됐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주요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 4곳(LX하우시스, KCC글라스, 한샘, 현대L&C)과 안드로이드 마켓 내 다운로드 수 50만건 이상 인테리어 앱 4곳(숨고, 오늘의집, 집닥, 하우스앱)을 대상으로 계약 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업체·플랫폼 별로 계약서상 하자보수책임 주체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른 만큼 계약을 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X하우시스와 현대LNC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했을 때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었다. 인테리어 시공중개 플랫폼 4곳은 시공 책임은 시공업자에게만 있고, 플랫폼은 통신판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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