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와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에게 근로장려금을 오는 28일 미리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이번 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시와 경북 울진군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
국세청은 조기 지급 대상자 46만 가구에 3천857억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 달 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오는 6월까지 심사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