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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조선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50세)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판넬2공장에서 산소절단 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 즉시 현대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그 다음날인 3일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2야드 판넬공장 등에 용접 관련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
이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이번 압수수색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현대중공업 본사를 상대로 한 첫 대규모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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