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계획에 따라 올해 줄어드는 보유세 세수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9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보면 세수 감소 효과는 주로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구간(8400억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1억원 초과 구간에서도 14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1500억원, 재산세에서 8300억원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 방안까지 시행되면 세 부담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2021년 공시가 적용을 통해 일시적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이번 방안이 오
박정환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 세부담 상한비율과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의 조정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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