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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
국내 경제 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 5단체는 25일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청원 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면 청원 대상자는 먼저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입니다. 총 2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5단체는 이번 사면 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태 등의 위기 상황에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명 경영, 윤리 경영,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달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마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뒤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상태이며, 신동빈 회장은 롯데 수사,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