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나운 일반견 사육 허가제…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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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최근 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주 제주도에서는 입과 코만 밖으로 내민 채 몸은 땅에 묻혀있는 강아지 푸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 생매장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푸들 견주와 지인이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강아지가 몸이 아파서 묻어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동물 학대를 포함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는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학대를 넘어선 괴롭힘과 방임도 학대의 한 범위에 속합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법률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하위법령 공포 이후 2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과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법상 동물 학대행위로 추가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모으는데 집착하는 '애니멀호더'가 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과 사육 포기를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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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세계 실험동물의 날인 2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통E등급' 동물실험 중단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될 방침입니다.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의 중지도 가능해집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
[안병욱 기자 obo@mbn.co.kr ]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