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를 제대로 주지않는 등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도록 하면 학대행위로 규정돼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에 최소한의 사육 공간과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 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했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은 강화된다.
일부 내용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 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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