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점이 이달말 중기부가 개최하는 심의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3년까지 대기업의 시장 진출 시점이 미뤄질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은 이달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됐지만 진출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를 열고 중고차판매업을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이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전체 중고차 시장 대비 판매량 비율 제한에 대해서만 (2022년) 4.4% → (2023년) 6.2% →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결국 양측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고안 결과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 진출 시점이 연기되거나 판매 가능 차종이 축소될 수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대기업이 권고안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달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사업 연기, 품목 축소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해 토론을 진행한 뒤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권고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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