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치 않다"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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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보잉 747-8i 항공기 동체를 세척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러시아 세관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항에서 이륙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게 1,1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소속 화물기는 지난해 2월 22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기 위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이륙했는데, 해당 공항 세관이 이륙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됐다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1년 뒤인 지난 2월 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약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됐고, 대한항공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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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에 공개된 대한항공의 증권신고서(채무증권) 내용 / 사진 = DART에서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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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사안과 같은 큰 액수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