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복지로·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 제공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1년 동안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습니다.
![]() |
↑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의 조건이어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1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80원입니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로 지급 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을 경우엔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대, 6개월 내 90일 이상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 다른 주거비 지원 수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간 수시로 받습니다.
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