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로 서울대 1명(교수-부 1명), 부산대 3명(교수-부친 2명, 모 1명), 충북대 1명(부모 1명), 경북대 2명(교수-부 2명), 경상대 1명(교수-부 1명)이었다.
이 기간 강원대, 제주대는 의대 학사편입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충남대는 이들 학교와 달리 의대 학사편입 시 '회피·제척 대상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해 2018년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시켰고 2020년 사촌조카는 결국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대 학사편입은 기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학생을 선발했던 대학들이 대학 체제로 회귀하며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 선발하는 제도로, 의전원을 대비해온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대 교수 자녀가 부모님이 재직하는 의대에 편입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이미 문제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과 기간, 범위를 사립대까지 확장시키고 학사 편입 외 기존 일반 편입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와 협력해서 현황조사를 진행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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