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이달 말 완료 예정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습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21일) 서울시는 어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번 달 26일 지정 만료를 앞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번 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지역은 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습니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와 임대가 금지됩니다.
주요 재건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둔
오 시장은 이번 달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