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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오토바이. / 사진=연합뉴스 |
경기 부천의 한 50대 남성이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배달료를 지불할 때 중간에 떼는 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장애인 아빠인 50대 A씨가 배달료 정산액을 확인한 결과, 배달의 민족에서 떼간 금액 비중이 65.7%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A씨가 수행한 배달 건수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서 각각 한 건 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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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민족(왼쪽)과 쿠팡이츠의 배달료 정산. /사진=연합뉴스 |
배민의 경우 배달료 5800원에서 운전자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3812원을 뗀 1988원만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비율로는 약 66%를 보험료로 떼어간 것입니다.
A씨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정부가 정한 요율이 있을 텐데 얼마 안되는 배달료에서 과도하게 많이 떼간다"며 "불편한 몸으로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주고 싶어 힘들게 배달을 했는데 배달의민족의 소득 정산 방식에 힘이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익에서 66%를 떼가는 게 맞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 저와 같은 약자는 전국에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무엇이 올바른지 알고 싶다. 쿠팡이츠와 공제하는 금액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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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알바하는 50대 가장 A씨. /사진=연합뉴스 |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은 배달 기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배달료에서 떼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자사도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고 있지만, 경쟁사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산재보험료는 1주일 단위로 정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배달 건수가 한 건이건 여러 건이건 비슷하다. 지금까지 1주일간 배달이 한건인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배달 건수가 많아지고 누적 배달료가 올라가면 보험료 비중이 작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부터 배달원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 고용보험료는 배달원 소득의 0.7%를 부과하며, 최소 금액은 2,320원이다. 또 월 소득이 80만원에 미달하면 나중에 환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라이더 안전을 생각하기에 보험을 가입시켜드리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라이더, 배달원 등에겐 이러한 보험 적용이 필수적"이라면서 "당사는 라이더 안전을 위해 전속성 기준과 무관하게 주 단위로 배달을 1건 이상 수행하시는 모든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료 가
한편, 배달 플랫폼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 집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달비 과세 기준이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되고 있다며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배달비를 나눠 내고 있지만 총 배달료에 대한 부가세는 모두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