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밥솥으로 유명한 쿠첸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경쟁사에 넘겨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쿠첸은 하청업체가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관련 기술을 경쟁업체에 넘겨주고 해당 업체와 거래를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쿠첸 매장.
지난 2015년 설립돼 전기압력밥솥 브랜드로 인기를 끌며, 연매출 1,600억 원 규모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쿠첸이 하청업체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해 거래처를 변경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하도급업체인 A사로부터 받은 인쇄배선 기판 관련 기술자료 13건을 동의 없이 다른 경쟁업체 두 곳에 넘긴 겁니다.
쿠첸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기술자료를 전달했고, 이후 기존 업체인 A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쿠첸은 또, 하청업체에게 밥솥부품 제작과 관련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그 이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과징금 9억여 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 유용을 주도한 실무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안남신 / 공정위 기술유용팀장
-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공정위는 다만, 실무자로부터 '윗선에 일부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윗선의 지시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쿠첸 측은 해당 기술도면은 쿠첸의 기술과 기술지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과징금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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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