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대해 'X쓰레기차' 등의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편집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채널 A사의 전 편집장 B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이날 진행됐다.
피고인 B씨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단, 당시 회사측 지시에 따라 대응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 당시 20대 초반이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현대차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판 기일 요청했다. 재판부측은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형심리를 위해 추가적인 공판 기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B씨는 2020년 7월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A사 채널에 게시했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제보자 C씨와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다.
그러나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했다.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면서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C씨에 대한 조사 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이에 2020년 8월 C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현대차는 C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C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C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A사에 대해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작년 1월에는 B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1월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B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법조계는 B씨가 유튜브 매체를 이용해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그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봤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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