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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 [자료 = 공정위] |
18일 공정위는 삼성SDI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유출에 대한 과징금이 총 2억5000만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사전 교부하지 않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어긴 행위의 과징금이 2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중국 내 합작법인을 통해 현지 협력업체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18년 5월 18일 국내 수급사업자 A사가 보유한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제공했다. 합작법인은 삼성SDI가 지분 65%, 중국 2개 업체가 지분 35%를 보유했다. 자료를 넘겨받은 업체는 합작법인에서 신규 개발 예정인 부품을 납품하려던 곳이었다.
그런데 해당 도면은 A사가 직접 만든 기술이 아니라 국내 다른 사업자인 B사가 개발한 것이었다. A사는 B사의 허락을 받아 해당 도면을 가지고 있다가 삼성SDI의 요구로 이를 넘겨줬다.
이에 삼성SDI는 A사가 직접 작성해 소유하고 있던 기술자료만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유출 도면은 법적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항변했다. 실제로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보유만 한 기술에 대해 공정위가 기술유용을 인정한 사례도 없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의 의미와 다양한 거래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사업자가 매매, 사용권 계약, 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SDI는 2015년 8월~2017년 2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부품 제작·운송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총 16건 요구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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