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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삼성SDI에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술 자료 유용행위는 2억5000만원, 기술 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2000만원 등 총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 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중국 현지 업체에 제공했다. 이 업체는 삼성SDI가 지분 65%를 보유한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 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에 수급사업자가 매매, 사용권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중국 협력업체는 부품 개발에 실패해 삼성SDI를 통해 받은 트레이 도면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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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 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 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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