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7일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축소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개선하여 내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 등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중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후보자는 또 미국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예로 들며, '차등 적용시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미국(2021년 기준)의 경우 인구가 밀집한 워싱턴DC(15달러), 캘리포니아주(13), 뉴욕주(12달러) 등의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 수준(7.25달러)과 동일한 아이다호주, 인디애나주, 아이오와주, 캔자스주 등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지역간 인구이동은 임금 수준 이외에도 주택, 교육, 문화, 취업 등 다양한 여건에 의해 결정되며, 수도권의 생계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해서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역별로 동일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할 경우 지방의 영세자영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업종별 임금 지불능력은 이미 알려진 정보이므로 최저임금의 차등화로 낙인효과가 더 커질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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