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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정책총괄. [사진 = 한주형 기자] |
"앱 수수료는 개발자가 돈을 벌 때에만 구글에도 발생하는 수익이다. 이 수익을 앱마켓 유지에 투자했기에 앱마켓이 성공 운영되고 있다."(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
"한국 정부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낼 것인가."(기자)
"우리가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이유는 한국을 참고해 다른 나라들도 규제에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화이트 총괄)
한국 규제당국과 앱 결제 정책을 협상 중인 구글이 매일경제와 단독으로 만나 쟁점 별 입장을 공개했다.
구글은 지난해 한국 규제당국이 세계 최초로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자 법안 준수를 위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들의 앱마켓 수수료 우회 수단으로 사용하던 외부결제를 고수할 경우 앱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한국 콘텐츠 업계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구글의 외부 결제링크 불허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화이트 총괄은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면담한 뒤 매일경제와 만나 현 논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했다. 그는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와 나누는 대화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화이트 총괄은 "전 세계 입법기관은 국가별로 고립되고 분리돼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며 "구글이 한국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는 선도적으로 법을 마련한 한국의 사례를 보고 다른 국가가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선진 입법 시스템을 가진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새 기준이 합리적으로 완성되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만큼 대화로 상호 입장차를 좁혀나가겠다는 의지다.
다만 외부 결제링크 문제에 대한 한국 규제당국의 입장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앱 안에서의 웹페이지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앱 밖에서 존재하는 웹페이지만 가리키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아웃링크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앱 안에서 웹의 포맷으로 결제방식을 구현하는 것은 이미 구글이 정책 상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구글은 법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글이 앱에서 벗어나 외부 웹페이지로 결제 링크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로 '보안'을 들었다. 화이트 총괄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구글에게는 개발자 지원만큼 사용자 보호도 중요하다"며 "사용자가 앱 밖에서 금융정보 같은 민감정보를 다룰 경우 그에 대한 취약성이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앱마켓 결제 수수료는 구글의 투자 회수를 위한 정당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화이트 총괄은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선택하든, 제3자 결제를 선택하든 각자의 콘텐츠를 구글의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간편하게 배포한 부분에 상응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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