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았어도 과도한 단기 매매로 손실을 냈다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A 씨가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분쟁 조정 신청에서 증권사에 60%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모
위원회는 투자 수익보다 회사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과도한 단기매매를 했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 책임이 크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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