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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5일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2923억5214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8% 늘어난 293억7441만원을 달성했고, 당기순이익은 152% 뛴 155억7443만원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는 검색과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모회사인 알파벳의 계열사에 대한 마케팅 용역 지원 및 연구개발(R&D) 용역 수익, 하드웨어 판매 수익 등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앱마켓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은 반영하지 않은 실적이다. 서버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를 통해 거둔 이익은 서버가 위치한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잡힌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구글플레이가 한국에서 창출한 결제 수수료를 5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구글은 인앱과 인앱3자결제를 제외한 다른 결제 수단의 이용을 불허했다.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게 된다.
이 같은 구글의 매출 축소 움직임은 세금 규모와 직결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 19개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총 1539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4303억원을 납부했다. 카카오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내로라하는 공룡기업들이 네이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낸 것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서버를 둔 결과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오는 2023년 발효를 목표로 고정사업장이 아닌 영업활동을 한 국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됐다.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해당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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