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21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직전 5년 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세무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