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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위는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한 착한학생복 구리점, 이엠씨학생복 등 2곳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10개 대리점에는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2020년 9월 남양주 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총 12건의 동·하복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 2~3곳끼리 전화·문자메시지·합의서 등을 주고 받으며 담합을 했고, 총 10건의 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했다.
예를 들어 총 8개 대리점이 몰린 덕소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선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을 받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이 바뀌면서 이전부터 거래해오던 옥스포드학생복으로선 재고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7개 대리점은 이 업체에게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는 조건으로 낙찰을 도왔다.
남양주 다산중학교에선 제3자의 낙찰을 막기 위해 입찰 자체를 무효로 만든 사례도 있었다.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은 다른 업체의 낙찰이 유력하다고 판단되자 공동으로 참가를 취소해 해당 입찰을 아예 유찰시켰다.
장혜림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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