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개인 동의 없이 저장한 롯데호텔 등 2개 사업자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은 방문객들의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해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2대)를 폐쇄회로(CC)TV처럼 활용하고 촬영된 영상을 즉시 삭제하지 않고 약 2주간 관제 프로그램으로 점검하고 내부망에 저장한 점이 문제가 됐다. 아세아제지는 세종시 소재 자사 공장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직원 동의없이 얼굴 사진과 이름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현대이지웰·쏘스뮤직·발카리·민병철교육그룹·번개장터·LG헬로비전 등 6개 사업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다만 위법 행위가 담당자·개발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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