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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는 최근 3년간 기체 결함이 28건 발견돼 정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5건, 2020년 8건, 2021년 14건, 올해 3월 1건 등이다. 이 사고로 해경 대원 3명이 순직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근무환경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확인·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헬기 추락사고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경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며 경영책임자는 해양경찰청장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민간 기업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관을 투입시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고용부는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을 비롯해 현대제철, 두성산업, 여천NCC 등 10곳이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유독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여서 즉각적인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주요 가치는 공정과 상식"이라며 "민간기업에는 엄정하고, 공무원에겐 허술하게 법집행이 이뤄진다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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