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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의 주택들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또한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때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제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한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령과 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으로 일반(6억 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 선상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 해당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해당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재부는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안정조치에 만전을 다하며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함께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거부 입장에 따라 인수위가 추진하려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시기는 이달 중인 아닌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