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때아닌 유통기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과 중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주장 때문인데 삼양식품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유통 절차상 차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최근 한 누리꾼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 누리꾼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몰(tmall)에서 불닭볶음면을 구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유심히 살폈다.
유통기한이 1년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한국에서도 불닭볶음면이 똑같은 유통기한을 적용하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온라인을 통해 한국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이 아닌, 6개월인 것을 확인했다.
이 누리꾼은 소식을 전하며 삼양식품이 중국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현지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불닭볶음면은 최근 티몰에서만 2만 세트 이상 판매됐고, 구매 후기수가 6000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라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 넘을 경우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불량식품 논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유통기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중국에서만 유독 유통기한을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제품에는 모두 12개월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삼양식품의 설명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수출제품은 국가별 식품 법규, 첨가물 관리 기준 등 통관을 위한 기본 법규와 표준을 따라야 한다"며 "수출국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합비를 전용화하여 엄격하게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수출제품은 국내처럼 수월하게 유통하기 어렵다"며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까지 내륙 및 해상운송 기간 그리고 수입국의 검역·통관·수입 후 내륙 운송 등 긴 과정을 거쳐야
그러면서 "삼양식품에서는 수출제품 유통기한을 모두 동일하게 1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 라면 제품 유통 기한 역시 12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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