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통업체인 이랜드리테일이 그룹 지주사격인 이랜드월드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부당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수백억 원을 계약금으로 줬다가 계약을 해지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는데, 공정위는 두 회사에 각각 20억여 원씩 총 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그룹 지주사 격인 이랜드월드와 2건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으로 560억 원을 설정하고,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이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줬습니다.
또, 이랜드리테일의 한 의류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이전하면서, 자산 양도대금 511억 원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3년부터 3년간 이랜드월드의 대표 이사의 인건비도 대신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꼼수 지원 거래로 자금난을 겪던 이랜드월드의 시장 지위와 업계 경쟁력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계열사 간 변칙적인 자금 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그룹에서 소유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에 지원을 동원한…."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각각 20억 원가량씩 총 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직접 관여 증거가 부족해 총수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랜드그룹 측은 "공정위의 최종의결서를 면멸히 검토한 후에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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