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혼·파양 권리까지 명시
↑ 사진 = 연합뉴스 |
북한이 남한을 비롯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재산을 북한 내 가족이 합법적으로 상속·분할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오늘(9일)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이 법에 "해외동포와 국내에 있는 그의 가족·친척·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상속 등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중앙해외동포사업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보장할 것이 명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외국 국적을 소유한 해외동포의 재산 처분 문제는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대외민사관계법에는 외국 국적을 지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피상속인의 마지막 거주 위치가 어디였는지 등에 따른 상속 규정이 자세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북한은 최근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도 해외동포의 재산 처리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재차 마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범위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북한 국적을 지닌 채로 일본·중국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 해당 국가 국적으로 살면서 북한에 가족을 둔 실향민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실향민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국적 선택 문제와 함께 결혼·이혼, 더 나아가 입양과 파양의 권리까지도 명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해외동포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공동행사 조직이나 기술교류 추진 등 다양한 방식의
또 법은 "해외 조선(북한) 공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조선총련의 경우 일본에 북한의 대사관과 영사관이 없는 만큼 북한 외무성이 '일본의 반(反)총련 정책에 따른 차별·박해·탄압'으로부터 동포들의 권익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