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만운송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사고 중 중대산업재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사고만을 '항만안전사고'로 규정한다.
8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8월 4일 시행 예정)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항만안전사고'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정의했지만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산업재해'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이라는 중대산업재해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리된다. 해수부는 현재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부두를 운영하는 전국 약 360개의 항만하역사업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항만업계에 따르면 항만 터미널의 경우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로 하루라도 운영이 중지될 경우 물류 운송에 차질이 생겨 국가경제에 큰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항만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보다도 인명피해에 집중해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항만운송 참여자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해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사업 종지 또는 1년간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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