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아로마글로바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 양키캔들 차량용 전 상품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의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에서 양키캔들 제품에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양키캔들 차량용 스피어스(방향제) 상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돼 회수 명령과 수입·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CMIT와 MIT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살균보존제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치약, 샴푸 등에 사용됐지만, 현재는 생활 화학제품 함유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다.
공식수입업체인 아로마글로바는 환경부의 지적을 받은 제품은 3년전부터 수입을 중단했다고 한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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