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중 마지막 하나가 임대차신고제죠?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 1년 간은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 유예 기준이 일반적인 생각과 달랐습니다.
유예 기간에 계약한 것도 다음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소 조차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포커스M,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신축아파트.
지난달 5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모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실시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르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 간 유예기간이 있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임대차 신고제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과태료를 1년 유예한다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해석은 5월 말까지 신고만 유예해 준 것이라며 미신고 시 그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소급해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염정순 / 공인중개사
-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해당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올해 6월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난 1월 기준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 1만 4,572건 중 절반 정도인 8,280건만 임대차 신고가 이뤄진 상황.
이후 거래분은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미신고된 거래건수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랴부랴 지역 중개업소에 홍보를 독촉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무더기 양산될 우려가 큽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국토부에서는 당장 6월부터 과태료 부과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신고를 안 하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디 시스템에 나오는 게 없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그게 좀 난감한…."
정부의 말바꾸기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앞으로 두달간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권민호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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