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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소비자원은 2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곳의 판매 음료 58개를 조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1일 당류 적정 섭취량 50g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 과일·초콜릿류를 첨가한 스무디·에이드류 29개 제품이었다.
커피류의 1컵당 평균 당 함량은 37g, 평균 열량은 285kcal였다. 적게는 14g에서 많게는 65g의 당이 포함돼 있었다. 스무디·에이드류의 평균 당 함량은 65g으로 최소 28g에서 최대 107g의 당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열량은 372kcal였다.
탄산음료 350ml의 당 함량이 40g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커피류와 탄산음료의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스무디·에이드류는 1.6배나 당 함량이 높았다. 1일 적정 섭취량을 초과한 제품 수는 커피류가 3개, 스무디·에이드류가 21개였다.
실태조사 결과 29곳 업체 가운데 22곳만 매장·홈페이지를 통해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10곳 중 2~3곳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지침'을 마련해 커피·음료전문점에서 당·열량 정보를 소비
소비자원은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7개 커피·음료 전문점 업체에 표시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이중 쥬씨를 제외한 6개 업체는 자율적으로 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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