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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수칙이 개정된 것은 14년만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2008년 제정 당시 참여한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피부과학회,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질환별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아토피피부염은 올바른 목욕 방법·보습제 사용법, 착용하는 옷 소재 관련 수칙이 변경됐다.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은 실내외 요인 관리와 간접흡연을 포함한 금연 관련 내용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질환 악화요인에 대한 정확한 검사·진단을 받을 것과 효과·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토피피부염은 보습·피부 관리를 위해 목욕을 매일 미지근한 물에 10분 내외로 하도록 한다. 약산성 물비누를 사용해 매일 목욕하고 때를 밀면 안된다. 보습제는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이상, 목욕 직후 바른다. 피부에 자극이 없는 옷을 입어야 한다. 정확히 알레르기로 진단된 식품만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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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예방관리수칙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선포식은 8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린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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