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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약 60만명으로, 작년 1기 예정신고(56만명)보다 약 4만명 증가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작년 4월부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75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명) 등 총 90만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1.7.1.∼2021.12.31.)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해 이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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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해 1~6월 실적을 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있는 피해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이다. 혁신기업은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이거나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서, 미래차 등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이 해당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도 환급금 조기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부가세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간편신고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등 다양한 안내자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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