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들은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지난 2년 넘게 큰 어려움을 겪었죠?
임대 수수료를 깎아 달라는 민자휴게소들의 요구에 한국도로공사는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층에 식당 7곳, 2층엔 상가 10곳이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봄꽃을 찾는 나들이가 이어지는 시기지만, 내부는 한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취식 금지와 거리두기 영향으로 이곳의 매출은 2019년 147억 원에서 지난해 53억 원으로 2년 만에 64%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받은 지원비는 방역지원비를 포함해 총 19억 원.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는 먼저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순우 / 요리사
- "총 인원이 12명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인원을 8명으로 운영…."
특히 이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뒤 운영하는 민자휴게소입니다.
단기로 계약하는 다른 임대휴게소와 달리, 민자휴게소는 20~30년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 임대 수수료를 감면받기도 어렵습니다.
휴게소 측은 방역에 협조했다가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영기 / 기흥복합휴게소장
- "저희가 민자(휴게소)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 내는) 최소 (임대) 수수료가 있습니다. 연간 13억 원을 내야 합니다. 장사가 되건 안되건…."
하지만 땅 주인인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정된 최소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민자휴게소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 시 임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코로나19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국 고속도로에 이 같은 민자휴게소는 모두 21곳.
이 중 4곳은 한국도로공사와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