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발급했던 QR코드가 42억 20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수집된 큐알코드는 자동 파기되며, 최근 조사 결과 2월 28일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돼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0일부터 약 20일 간 QR코드 폐기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라며 파기된 QR코드가 해당 업체들의 DB에 저장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증명서도 국민이
개인정보위는 또 전국 5개 권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일부시설(127개)에 대해서는 즉시 파기토록 지시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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