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가 계속 제조·생산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휴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6일 휴젤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결정에 불복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5일 기각했다. 서울식약청은 식약처의 소속기관이다.
이에 따라 휴젤은 보툴렉스의 제조 및 판매를 지속하게 됐다. 기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와 함께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서울식약청의 재항고는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무역회사를 통해 간접 수출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유에서다.
휴젤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은 식약처의 처분이 약사법 상 간접 수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로 발생한 문제일 뿐, 휴젤이 제조·생산한 보툴렉스의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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