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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정작 현장에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6일 공정위는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 납품단가 조정 실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돼 있는지, 하도급업체가 해당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받았는지도 살펴본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곳이 대상이다. 철강류를 비롯해 알루미늄·구리·니켈 등 비철금속, 원유·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지류 관련 사업자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납품단가
또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받는 한편,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는 추천을 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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