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실트론 지분 인수'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과 SK(주)는 공정위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최태원 회장과 SK(주)의 실트론 지분 인수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SK그룹은 "공정위의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행정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매입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대해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었으나, 공정위 결과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최 회장의 지분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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