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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은 쌍용자동차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해 "쌍용자동차 관리인 정용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이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쌍용자동차 관리인의 계약금 몰취 시도를 막기 위해 기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 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하고는 쌍용자동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자동차는 새로운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자동차는 새로운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자산 4500억원, 매출 2300억원대 거래소 기업인 금호에이치티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며 "기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새로운 참여자가 확보되면서 컨소시엄이 한층 탄탄해지고, 추가로 1~2군데 기업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인의 지위를 잃더라도 이들 기업들과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자동차 인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자동차 관리인의 계약 해제 통보로 인해 쌍용차는 상장폐지 위기를 초래하고, 쌍용차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됐다는 게 에디슨모터스 측 주장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3년간 고용 보장 계약조건으로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가 현재 진행 중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커져 쉽게 새로운 인수인을 찾아 인수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쌍용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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