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리터당 574원
한 달에 유류비 3만 원 아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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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경유, 휘발유 가격.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유가 부담을 줄이고자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유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는 종전 인하 폭 20%에 10% 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최근, 유가가 치솟자 오는 7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현행법상 가능한 30%까지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 인해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74원으로 낮아집니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약 83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경유와 액화천연가스(LPG)도 각각 유류세 인하 전보다 174원, 61원 내려가게 됩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 때보다는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1원 추가로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하루 40km씩,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을 주행할 경우 휘발유 기준 유류세 20% 인하 당시보다 1만 원 많은 한 달에 3만 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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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리터당 12원 감소하게 됩니다.
홍 부총리는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인 전년동월대비 4.1%를 기록한 것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
이어 "글로벌 전개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현재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